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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거리두기 개편안 총정리 (사적모임,결혼식,종교시설)
정부가 오는 7월 1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을 완화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20일 정부 서울청사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이 같이 완화된 새로운 지침을 시행키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새로운 거리두기 개편안의 핵심은 자율과 책임을 기반으로 하는 지속가능한 방역이며, 기존 5단계로 운영됐던 단계를 4단계로 조정되었습니다. △1단계는 전국 확진자 수 500명 이하, 수도권 확진자 수 250명 이하일 때 △2단계는 전국 500명 이상, 수도권 250명 이상 △3단계 전국 1000명 이상, 수도권 500명 이하 △4단계 전국 2000명 이상 수도권 1000명 이하 확진자가 발생할 때를 기준으로 적용됩니다. 각 단계별로, 사적 모임, 결혼, 행사, 종교 모임등의 제한 사항이 달라집니다..
2021. 6.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