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거리두기 개편안 총정리 (사적모임,결혼식,종교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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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거리두기 개편안 총정리 (사적모임,결혼식,종교시설)

by 친절한 정보알리미 2021. 6. 21.

정부가 오는 7월 1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을 완화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20일 정부 서울청사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이 같이 완화된 새로운 지침을 시행키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7월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발표
7월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새로운 거리두기 개편안의 핵심은 자율과 책임을 기반으로 하는 지속가능한 방역이며, 기존 5단계로 운영됐던 단계를 4단계로 조정되었습니다. △1단계는 전국 확진자 수 500명 이하, 수도권 확진자 수 250명 이하일 때 △2단계는 전국 500명 이상, 수도권 250명 이상 △3단계 전국 1000명 이상, 수도권 500명 이하 △4단계 전국 2000명 이상 수도권 1000명 이하 확진자가 발생할 때를 기준으로 적용됩니다.

 

7월 거리두기 개편안 총정리
7월 거리두기 개편안 총정리

각 단계별로, 사적 모임, 결혼, 행사, 종교 모임등의 제한 사항이 달라집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정부가 발표한 7월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을 분석하여 정확하고, 자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모든 표 및 자료는 보건복지부 자료를 참고하여 직접 작성했습니다. 힘들게 만든 자료이니 불펌은 말아주세요. 공유는 환영합니다^^)

 

1. 7월 거리두기 개편 사적모임 

 

7월 거리두기 개편 사적모임
7월 거리두기 개편 사적모임

사적 모임의 종류는 동창회, 동호회, 직장 회식(중식 포함), 신년회, 돌잔치, 회갑·칠순연, 온라인 카페 정기모임 등과 같이 친목 형성을 목적으로 하는 모든 모임 및 행사입니다. 단, 결혼식‧장례식은 사적 모임 범주에 포함하지 않으며 별도의 기준을 적용합니다.

7월 거리두기 개편안 사적모임 기준
7월 거리두기 개편안 사적모임 기준

 

 

1단계에서는 사적 모임은 제한이 없으며, 2단계는 8명, 3단계는 4명, 4단계는 18시 이후 2명이 적용 됩니다. 직계가족 모임은 2단계 까지는 제한이 없으나, 3단계와 4단계는 일반 사적모임과 동일한 기준을 적용합니다. 단, 동거가족, 돌봄(아동‧노인‧장애인 등), 임종을 지키는 경우, 예방접종 완료자, 스포츠 경기 구성을 위한 최소 인원*이 필요한 경우는 단계와 상관없이 사적모임 제한의 예외로 적용합니다.

 

7월 거리두기 개편 결혼식7월 거리두기 개편 결혼식
7월 거리두기 개편 결혼식

결혼식은 2단계 100인, 3단계 50인 이상 금지, 4단계 친족만 허용됩니다.

 

2. 7월 거리두기 개편 행사 및 대형 콘서트 

 

7월 거리두기 개편안 콘서트7월 거리두기 개편안 콘서트
7월 거리두기 개편안 콘서트

 

행사는 인원 제한 행사, 별도 방역 수칙 적용 행사와 예외 수칙 행사로 구분됩니다. 인원 제한 행사는 지역 축제, 설명회, 공청회, 수련회, 강연, 대회, 기념식 등이 있습니다. 별도 방역수칙 적용 행사는 전시회‧박람회, 국제회의‧학술행사, 대규모 콘서트 등이 있습니다. 행사 수칙 예외 적용은 기업 정기 주주총회, 국회 회의, 방송 제작‧송출 등이 있습니다.

 

7월 거리두기 개편안 행사
7월 거리두기 개편안 행사

 

전시회‧박람회는 1단계에서는 시설면적 4㎡당 1명, (2∼4단계) 6㎡당 1명으로 인원 제한합니다. 국제회의‧학술행사 (1단계) 좌석 한 칸 띄우기 또는 좌석 간 1m 거리두기, (2∼4단계) 좌석 두 칸 띄우기 또는 좌석 간 2m 거리두기로 제한합니다. 

 

7월 거리두기 개편안 총정리 행사
7월 거리두기 개편안 총정리 행사

음악 공연을 포함한 대규모 콘서트 등 공연 시에는 지정 좌석제를 운영*하고, 공연장 수칙을 적용하되, 2~4단계에서 최대 5천 명까지 가능합니다. 또한, 야외에서 콘서트 개최 시 좌석을 배치하여 공연장 수칙 적용, 방역 관리가 필요합니다.

 

 

3. 7월 거리두기 개편안 종교모임

 

7월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종교
7월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종교

종교 모임은 단계에 따라 정규 종교활동 인원을 제한하고, 전 단계에서 성가대‧찬양팀(1인 제외)‧큰소리 기도 등 비말 발생 위험이 높은 활동을 금지합니다.

 

7월 거리두기 개편안 총정리 종교7월 거리두기 개편안 총정리 종교
7월 거리두기 개편안 총정리 종교

 

1단계 수용인원 50%(좌석 한 칸 띄기), 2단계 30%, 3단계 20%, 4단계 비대면 종교활동을 실시합니다. 2단계부터 모임/행사‧식사‧숙박을 금지하되, 위험도 등을 고려하여 2단계(100인 미만), 3단계(50인 미만) 실외행사를 예외적으로 허용합니다. 단, 식사·숙박 금지, 사전 준비 모임 최소화, 큰소리로 함께 노래 금지 등 방역수칙 준수 전제로 해야 합니다.

 

7월 거리두기 개편 종교 표
7월 거리두기 개편 종교 표

무료 급식이나. 공부방 등 취약 계층을 위한 돌봄은 단계와 상관없이 지속 운영할 수 있습니다.

 

4. 7월 거리두기 개편안 다중이용시설 영업시간

 

7월 거리두기 개편안 다중시설7월 거리두기 개편안 다중시설
7월 거리두기 개편안 다중시설

1단계에서는 운영시간제한은 없으며, 최소 1m 거리두기만 유지하면 됩니다. (시설면적 6㎡당 1명)

2단계에서 4단계는 시설면적 8㎡당 1명, 좌석 30% 또는 50%을 준수해야 합니다. 더불어, 영업시간은 2단계는 24시까지 영업이 가능합니다. 이 제한은 지자체 자율적 해지 가능합니다. 3단계~4단계는 22시 제한이 있으며 4단계에는 클럽(나이트 포함), 헌팅 포차, 감성주점 집합 금지가 이뤄집니다.

 

7월거리두기 개편 식당
7월거리두기 개편 식당

 

5. 7월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와 시행일 

현시점으로 수도권은 2단계를 적용받으며, 수도권을 제외한 지역은 1단계를 적용받습니다. 이에 따라 좀 더 자율적으로 모임을 진행할 수 있게 됩니다.

 

7월 거리두기 개편안 시행일과 기준7월 거리두기 개편안 시행일과 기준
7월 거리두기 개편안 시행일과 기준

 

 다만 거리두기 완화를 단계적으로 적용키로 해 2주간 이행기간을 두고 다음 달 1일부터 14일까지 6인까지 사적 모임을 허용한 뒤 15일 이후에는 8인 모임까지 허용가능합니다. 한편 인천 강화·옹진군은 21일부터 별도 조치 시까지 거리두기 개편안이 시범 적용되며, 비수도권에서는 1일부터 바로 8인까지 사적 모임이 가능해집니다.

 

 

5. 7월 사회적 거리두기 요약

 

7월 거리두기 개편 총정리7월 거리두기 개편 총정리
7월 거리두기 개편 총정리

 

백신 접종률도 증가하고, 사회적 거리두기도 완화되며... 끝나지 않을 것 같았던 코로나와의 전쟁도 조금씩 끝나 가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른 기대나 방심은 금물이겠죠. 사회적 거리두기가 완화된다고 하더라도 지금처럼, 마스크 쓰기와 손 씻기 등 개인위생 관리는 철저하게 지켜야 할 듯합니다.

 

7월 거리두기 개편안 손씻기
7월 거리두기 완화 손씻기

 

 

얼른 마스크 안 쓰는 세상, 코로나 없는 세상이 오길 바라며 이번 포스팅은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모두 힘내자구요! 우린 이겨 낼 수 있을거예요!!!

 

7월 사회적 거리두기
7월새로운거리두기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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