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돌봄휴가지원금1 코로나 가족돌봄휴가 신청방법 총정리 (2022년) 오미크론의 확산으로 인하여, 일평균 코로나 확진자가 수십만명을 돌파하고 누적확진자는 천만명을 앞두고 있습니다. 개편된 방역수칙은 확진자의 가족도 의무 격리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휴가를 내고 확진자 가족을 간호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어린 아이들의 확진이 증가하며 등교하지 못한 자녀를 보육하기 위해 부모들이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하는 경우가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1. 가족돌봄휴가란? 가족돌봄휴가는 근로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배우자, 자녀 또는 손자녀 등 근로자 가족의 질병이나 사고등으로 인해 그 가족을 돌보기 위해 신청하는 휴가제도입니다. 일반적으로 무급으로 진행하고 있으며, 1년에 최대 10일까지 사용이 가능합니다. 2. 코로나 확산으로 인한 가족돌봄 휴가 비용 지원 .. 2022. 3. 21.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