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가족돌봄휴가 신청방법 총정리 (202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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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가족돌봄휴가 신청방법 총정리 (2022년)

by 친절한 정보알리미 2022. 3. 21.

오미크론의 확산으로 인하여, 일평균 코로나 확진자가 수십만명을 돌파하고 누적확진자는 천만명을 앞두고 있습니다. 개편된 방역수칙은 확진자의 가족도 의무 격리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휴가를 내고 확진자 가족을 간호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어린 아이들의 확진이 증가하며 등교하지 못한 자녀를 보육하기 위해 부모들이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하는 경우가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가족돌봄휴가 지원금 및 신청방법 총정리
가족돌봄휴가 지원금 및 신청방법 총정리

 

1. 가족돌봄휴가란?

가족돌봄휴가는 근로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배우자, 자녀 또는 손자녀 등 근로자 가족의 질병이나 사고등으로 인해 그 가족을 돌보기 위해 신청하는 휴가제도입니다. 일반적으로 무급으로 진행하고 있으며, 1년에 최대 10일까지 사용이 가능합니다.  

가족돌봄휴가가족돌봄휴가가족돌봄휴가
가족돌봄휴가란

 

2. 코로나 확산으로 인한 가족돌봄 휴가 비용 지원

코로나의 급격한 확산으로 인하여 정부는 코로나19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사업을 2020~2021년에 한시적으로 도입해 운영해왔습니다. 코로나19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사업은 코로나로 인하여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근로자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하루 5만원, 근로자 1인당 최대 10일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2022년인 올해도 코로나 및 오미크로의 확산이 지속되자, 2022년에도 해당 지원 사업을 지속하기로 결정 했습니다. 다만, 지난 2년간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근로자는 16만 6,000명이었고, 2020년~2021년까지 620억원이 지원됐는데 올해는 95억원 밖에 예산이 책정되지 않았습니다.

 

가족돌봄휴가지원금
가족돌봄휴가지원금 예산

전년에 비해 다소 부족한 예산입니다. 예산이 소진되면 사업은 조기종료되기 때문에 가급적 빨리 신청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3. 신청 방법 및 기간

가족돌봄휴가지원금에 대한 신청은 3월 21일부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혹은 관할 고용센터를 통해 가능합니다. 12월 16일까지 진행되며, 예산소진시 조기 종료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신청 경로는 아래에서 설명합니다.) 휴가를 7일만 썼다면 7일치를 지급신청할 수 있고, 나머지 3일은 추후에 사용 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 이미 1월 1일부터 3월 20일 사이에 가족돌봄휴가를 쓴 근로자도 소급하여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가족돌봄휴가지원금 신청기간

- 2022년 3월 21일 ~ 2022년 12월 16일 - 예산 95억원 소진 시 조기 종료 가능

 

가족돌봄휴가지원금 지원대상

- 2022년 1월 1일부터 3월 20일 이내에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근로자 (기사용자)

- 2022년 3월 21일부터 가족돌봄휴가(무급)을 사용하는 근로자

 

지원금 내용 및 금액

- 가족돌봄휴가 1일당 5만원 지급

- 최대 50만원까지 지급 (10일)

- 사용한 일자별로 분할 지급 가능

 

가족돌봄휴가지원금 신청방법

- 고용노동부홈페이지 신청

- 관할고용센터 방문 신청

 

가족돌봄휴가 사유

가족돌봄휴가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아래의 이유로 휴가를 사용해야만 지원이 가능합니다. 

가족돌봄휴가가족돌봄휴가가족돌봄휴가가족돌봄휴가
가족돌봄휴가 사유

 1) 조부모, 부모,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자녀, 손자녀(조손가정에 한함)가 코로나19 감염병환자, 감염병의사(擬似)환자, 병원체보유자 등으로 분류되어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경우

2)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조손가정의 경우 손자녀), 만 18세 이하의 장애인 자녀(조손가정의 경우 손자녀)가 소속된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장애인 복지시설 등이 코로나19 관련하여 개학연기, 휴업·휴원·휴교를 실시하거나 원격수업, 격일(주) 등원·등교·통원, 분반제 운영 등의 조치로 정상 등교(원) 하지 못하여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경우(방학기간은 지원 제외)

3)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조손가정의 경우 손자녀), 만 18세 이하의 장애인 자녀(조손가정의 경우 손자녀)가 코로나19 관련 등교, 등원, 통원 중지 조치 및 이와 유사한 조치 등을 받아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경우(방학기간은 지원 제외)

4)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조손가정의 경우 손자녀), 만 18세 이하의 장애인 자녀(조손가정의 경우 손자녀)가 코로나19 관련 자가격리 대상이 되어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경우

가족돌봄휴가지원금 신청방법

 

4. 신청서류

신청서류는 고용노동부홈페이지 (www.moel.go.kr) 에서 민원신청 → 서식민원 → 가족돌봄을 검색하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가족돌봄휴가 지원금 신청방법

 

 

바로 아래의 파일을 다운 받아도 가능합니다.

(220317)가족돌봄비용긴급지원신청서등서식.hwp
0.11MB

 

더불어, 코로나19에 확진되었다는 확인서류 (휴교증명서,보건소 격리통지서, 휴원증명서 등등), 가족돌봄휴가에 대한 휴원이나 휴교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등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저희 가족도 모두가 오미크론에 걸려 고생을 했었는데요. 하루빨리 이 코로나가 사라지길 기대합니다.

코로나 확진과 가족돌봄휴가로 경제적인 타격을 입으신 분들이 지원금으로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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