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돌봄 서비스 총정리: 우선 제공 대상 확대와 신청 방법 (2025년 기준)

아이돌봄서비스

아이를 키우다 보면 갑작스러운 병원 진료, 중요한 약속, 잠깐의 휴식이 필요한 순간 등 피치 못할 상황이 종종 생기기 마련입니다. 특히 주변에 도움을 청할 가족이 없는 경우라면 더욱 난감하죠. 이럴 때 활용할 수 있는 제도가 바로 아이돌봄 서비스입니다.정부가 운영하는 아이돌봄 서비스는 전문 아이돌보미가 직접 가정에 방문해 아이를 돌봐주는 신뢰할 수 있는 공적 돌봄 체계입니다. 특히, 2025년 3월 31일부터 아이돌봄 서비스 우선 제공 대상과 정부지원 기준이 일부 개정되면서, 더 많은 가정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육아를 하는 모든 부모님들이 꼭 알아둬야 할 내용입니다. 지금부터 아이돌봄 서비스의 변경된 사항, 우선 제공 대상, 지원 기준, 신청 절차, 이용 요금까지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아이돌봄 서비스란?

아이돌봄 서비스
아이돌봄 서비스

아이돌봄 서비스는 일과 가정의 양립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에서 제공하는 공식 돌봄 제도입니다. 아이돌봄 서비스를 이용하면 부모의 부재 시에도 아이가 익숙한 환경인 자기 집에서 돌봄을 받을 수 있어 정서적 안정감을 유지할 수 있다는 큰 장점이 있습니다.

  • 대상: 만 12세 이하 아동이 있는 가정
  • 돌봄 방식: 아이돌보미가 직접 가정에 방문
  • 이용 형태: 정기형(예: 주 3회 하원 돌봄), 일시형(예: 갑작스런 외출 시 3시간 돌봄)
  • 이용 시간대: 평일, 주말, 야간(22시~06시) 모두 가능

2025년 달라진 아이돌봄 서비스 우선 제공 대상

아이 돌봄 서비스 우선 제공이라고 들어 보셨나요:? 그동안 아이돌봄 서비스 우선 제공은 아래와 같은 조건을 충족해야 했습니다:

  • 36개월 이하 자녀 2명 이상
  • 12세 이하 자녀 3명 이상

하지만 2025년 3월 31일부터는: ➡️ 12세 이하 자녀가 2명 이상인 가정도 아이돌봄 서비스 우선 연계 대상에 포함됩니다!

즉, 아이가 둘 있는 가정이라면? 아이돌봄 서비스 우선 배정 받을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의미로 특히 방과 후나 방학 기간에 정기 돌봄이 필요한 가정,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상황에 처한 모든 부모님들께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높습니다.

소득 유형별 정부지원율 및 본인부담금

아이돌봄서비스의 경우, 정부에서 지원을 해주는 지원금과 본인 부담금이 있는데요. 그 기준이 되는 요소는 소득입니다. 2025년 기준 소득에 따른 정부 지원 비율과 본인 부담금은 다음과 같습니다:

유형기준 중위소득영아종일제(취학 전)취학아동 돌봄다자녀 가정 혜택
가형75% 이하정부 85% (10,354원), 본인 1,826원정부 75% (9,136원), 본인 3,044원본인부담금 10% 추가 할인
나형120% 이하정부 60%, 본인 4,872원정부 40%, 본인 7,308원
다형150% 이하정부 30%, 본인 8,526원정부 20%, 본인 9,744원
라형200% 이하정부 15%, 본인 10,352원정부 10%, 본인 10,962원
마형200% 초과정부지원 없음, 본인 전액 부담 (12,180원)동일해당 없음

※ 기본 단가: 1시간당 12,180원 기준 ※ 야간(22시~06시) 및 공휴일 이용 시 50% 가산 ※ 다자녀 가정은 본인부담금의 10% 추가 할인 적용

“기준 중위소득”이란



 보건복지부장관이 급여의 기준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고시하는 국민 가구소득의 중위값을 말합니다(「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11 호 및 보건복지부, 『2025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 49쪽 참조).

 기준 중위소득은 급여종류별 선정기준과 생계급여 지급액을 정하는 기준이고,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을 판단하는 기준이 됩니다(『2025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 49쪽 참조).

 2025년 기준 중위소득(「2025년 기준 중위소득 및 생계·의료급여 선정기준과 최저보장수준」참조)

추가 지원 대상 안내

일부 가정은 추가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는데요. 한부모가정, 조손가정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 한부모, 조손, 장애부모, 청소년부모 가정: 본인부담금 5% 추가 지원
  • 0~1세 자녀를 둔 중위소득 200% 이하의 청소년·한부모 가정: 이용요금의 90% 지원

아이돌봄 서비스 신청 방법

1) 정부지원 대상자 (소득 판정 필요)

아이돌봄 서비스 신청 방법
아이돌봄 서비스 신청 방법
아이돌봄 서비스 신청 방법
아이돌봄 서비스 신청 방법2
아이돌봄 서비스 신청 방법
아이돌봄 서비스 신청 방법3
  1.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 사회보장급여 신청
  2. 국민 행복카드 발급 (서비스 요금 납부용)
  3. 아이돌봄서비스 홈페이지 회원가입
  4. 정기형 또는 일시형 서비스 신청
  5. 아이돌보미 매칭 후 서비스 이용 시작

2) 정부지원 비대상자 (소득 초과 등)

  • 국민행복카드 발급 → 홈페이지 회원가입 → 서비스 신청 → 본인부담금 전액 납부 후 이용

아이돌봄 서비스 신청 꼭 알아야 할 유의사항

  • 서비스 시작 전, 예치금 충전 필수 (이용 2일 전까지 결제됨)
  • 차량 운전, 병원 내 돌봄, 가사일은 제공 불가
  • 긴급 상황 시엔 일시서비스로 유연하게 대응 가능
  • 아이의 특이사항이나 알러지 등은 미리 상세히 알려주세요

아이돌봄 서비스는 실제로 이용해본 경험과 주변 이야기를 들어보니, 여러 상황에서 유용하게 쓰이더라고요. 맞벌이 가정은 주로 방과후 돌봄 공백을 채우는 정기 서비스를 많이 이용한다고 합니다. 특히 반가운 소식은 2025년부터 두 아이 가정도 우선 배정 대상이 되어 선생님과 더 빠르게 연계된다는 점이에요.

아이돌봄 서비스에 대해 여러 궁금증을 가진 분들이 많은데요, 자주 나오는 질문들을 몇 가지 정리해봤습니다. 먼저 아이돌보미 선생님들의 자격에 대해 많이 물어보시는데, 선생님들은 모두 80시간의 양성교육과 현장실습을 이수한 분들이에요. 범죄경력 조회도 필수로 진행되고, 매년 보수교육도 받아야 한답니다. 처음 이용하실 때 불안한 마음이 드실 수 있으니, 아이와 함께 첫 만남 시간을 가져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어요.

급한 일정이 생겼을 때 당일 신청도 가능한지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많으신데요, 서비스 시작 4시간 전까지만 신청하면 이용 가능합니다. 다만 경험상 당일 신청은 아무래도 매칭률이 낮은 편이라, 가능하면 하루 전에 미리 신청해두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용 전 소득 판정 방법도 자주 문의하시는 부분인데요, 주민센터에서 사회보장급여를 신청하시면 건강보험료와 재산 등을 기준으로 판정을 해줍니다. 보통 2주 정도 소요되며 결과에 따라 가~마형으로 구분되는데요, 소득 증빙 서류를 미리 준비해 가시면 시간을 절약할 수 있답니다.

육아하는 모든 부모에게 아이돌봄 서비스시간과 마음의 여유를 만들어주는 제도입니다. 맞벌이든 외벌이든, 전업 육아 가정이든 상관없이 잠시 도움이 필요할 때 활용할 수 있다는 점이 나름 든든하더라구요. 2025년부터는 자녀가 둘만 있어도 아이돌봄 서비스 우선 제공 대상이 되어 더 빠르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되었으니, 필요한 순간에 유용하게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 아이돌봄서비스 바로가기 👉 복지로 소득 판정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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